학과공지

2020년도 1학기 장기현장실습 학점제 모집 작성일 : 2020-03-03 09:51

박지수 조회수 : 736

2020년도 1학기 장기현장실습 학점제 안내

(본교 개강 변경일에 따른 실습기간 추가운영_2020.02.24)

 

1. 2020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 학점제 안내
  가). 참여대상: LINC+사업단 참여학과 2020년도 4학년 1학기 재학생(6학기 이상 이수)
           ※ 후기 졸업사정기간(조기 졸업자 포함)
           ※ 전공 및 교양 교과목 등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개설 교과목 수강신청: 타학과 전공 수강신청      
    1). 3월 수강정정기간: 2020. 3. 23(월) 4학년 / 2020. 3. 25(수)~26(목) 전체 
    2). 단과대학 대표 개설:「교과목: 학기제 현장실습Ⅰ」(담당교수: 김성수)

교과목명
단과대학
학과
운영기간
담당교수
인정학점
인정성적
이수구분
학기제 현장실습Ⅰ
인문사회대학
상담심리학과
2020. 3. 2(월)
~
2020. 6. 26(금)
김성수
12학점
P, NP
전공
보건과학대학
축구학과
12학점
P, NP
ICT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12학점
P, NP
경영대학
호텔경영학과
12학점
P, NP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12학점
P, NP

  다). 실습기간
    1). 3월 수강 정정기간 해당 교과목 신청자 실습기간 (본교 개강일 및 교과목 신청 시점 반영)
     2020. 3. 16(월) ~ 2020. 6. 19(금) 중 12주, 14주, 15주
     12주(60일/480시간) - 2020. 3. 16.(월) ~ 2020. 6. 5.(금)
     14주(70일/560시간) - 2020. 3. 16.(월) ~ 2020. 6. 19.(금)
     15주(75일/600시간) - 2020. 3. 16.(월) ~ 2020. 6. 26.(금)
    2). 2월 수강 신청기간 해당 교과목 신청자 실습기간  
     2020. 3. 2(월) ~ 2020. 6. 19(금) 중 12주, 14주, 16주 이상
     12주 - 2020. 3. 2.(월) ~ 2020. 5. 22.(금) / (60일 / 480시간)
     14주 - 2020. 3. 2.(월) ~ 2020. 6. 5.(금) / (70일 / 560시간)
     16주 - 2020. 3. 2.(월) ~ 2020. 6. 19.(금) / (80일 / 640시간) 
     ※ 현장실습기간동안 실습기관(업체)은 학생에게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함.
        (2019년 고용노동부 의무사항) 
     ※ 현장실습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주5일 연속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 법정 공휴일 및 휴무, 결근 등의 사유 발생시, 현장실습 참여기간(실습일)에 포함하지
        않으며, 부족일수를 추가 실습하여, 신청기간 실습일을 충족해야함.
2. 지원사항
   - 1학기 전공선택, 12학점 부여「개설 교과목명: 학기제 현장실습Ⅰ」(담당교수: 김성수)
   - 학생활동비: 12주(1,200,000원) / 14주(1,400,000원) / 16주(1,600,000원)
   - 학생실습 보험료 지원(산재보험은 업체에서 별도가입)
   - 업체지도비:(200,000원/업체당 1회 지급) 
3. 현장실습 제한사항(참여 불가)
   - 6학기 미만 또는 휴학생, 취업중인 학생, 자격증 취득 목적.
   - 사업자등록증 대표(명의자) 및 4대보험 가입자(현장실습 참여 이전).
   - 가족 및 친인척과 관련 업체 또는 학과 전공과 관련 없는 현장실습.
4. 실습종료 제출서류
  □ 학생+업체 작성 서류
    ① 현장실습협약서 1부 (학생보관, 업체제출,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 학생 작성 서류
    ② 현장실습학점제 보고서(일지) 1부
    ③ 현장실습체험수기 1부
  □ 업체 작성 서류
    ④ 학생현장실습수탁승인통지서 1부
    ⑤ 현장실습지도기술서 1부
    ⑥ 현장실습지도위원인적사항 1부
    ⑦ 현장실습학점제 평가 설문지 1부
    ⑧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⑨ 통장사본 1부 (회사법인통장 또는 실습지도위원 개인통장)
 
5. 문의사항
   3호관(상지관)1층 취창업지원단 내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 김재동 (☎ 062-940-5620)

6. 진행절차